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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 공동협력 공로 크다…유재구 의원, 익산경찰서 감사장 받아

범죄의 예방‧대응,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로 인정

등록일 2026년09월22일 16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영등1동)은 22일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과 민·경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익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익산경찰서(서장 정창훈)에 따르면, 유 의원은 평소 경찰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해 왔으며, 특히 민·경 협력에 기반한 공동체치안 활성화에 기여했다.

 

유 의원은 최근 기존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익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 발생 이후의 피해자 보호에 머물지 않고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응,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행정과 경찰, 관계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범죄예방과 현장 대응, 피해자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공동체치안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재구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민·경 공동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뜻깊은 감사장을 주신 익산경찰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창훈 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찰과의 협력에 힘써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익산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치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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