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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실질적 조직·예산권 보장해야”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는 한계…최재현 의원 대표 발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

등록일 2026년10월15일 1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실질적 조직·예산권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는 지난 1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한 뒤 올해로 35년을 맞았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건의안의 핵심이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재현 의원은 “지방채와 기금, 국·도비 공모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등 지방행정의 영역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의회의 정책 분석과 재정 검증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업은 장기간 시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정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회 예산과 의정활동의 공개, 의원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주민참여와 외부 감시 등 책임성을 담보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제정,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조직권과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상응하는 의정활동 투명성, 주민 참여, 윤리성 강화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재현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에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집행기관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을 분석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충영 의장은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시민의 더 나은 삶과 효율적인 집행기관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다. 법률 제정을 통해 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고 지역 발전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익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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