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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심사 특혜 논란

관변단체예산 살리고, 의욕적인 사회단체 사업비 전액 삭감

등록일 2008년01월2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08년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일부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으나,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대로 수용, 형평성 상실에 따른 특혜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140개 익산시사회단체의 218개 사업을 심사한 심의위는 당초 지원할 계획이었던 7억5,700만원(수시분 1억1,000만원 포함)에서 1억6,000만원을 삭감한 4억7,74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시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시분 1억1,000만원을 감안하면 올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총 보조금은 5억8,743만원이다.
또,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일부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본예산에 이미 반영한 관변단체 운영비 등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가 회계연도 결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보조금 심사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바르게살기 익산시 협의회, 새마을운동익산시지회, 상이군경익산시지회, 전몰군경유족회익산시지회, 충의회익산지회, 광복회, 월남참전전우회 등 관변단체 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에 부의, 심의위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반면 심의위는,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를 비롯한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천주교전주교구성요셉근로자의집, 보배복지재단다솜무료직업소개소, 익산시민단체협의회, 익산골드시니어연예봉사단, 신명전통예술원, 삼세오충열사 유회, 솜리국악한마당, (사)국악그룹사과나무, 문화복지협의회, (사)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회 전북지회 등 상당수 사회단체들이 신청한 보조금 전액을 삭감했다.
이들 사회단체들이 신청한 사업들을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사업, 이주민한국어교실, 장애인 직업재활 동기강화 프로그램, 익산시민정월대보름한마당,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국악공연, 찾아가는 문화 복지사업 등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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