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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예산운용 시스템 구멍

지방재정법 위반하고 멋대로 예산집행. 국. 도비 8%가까이 반납

등록일 2008년07월1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라북도가 도비 부담비율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는 올해 들어서만 총 교부액의 8%에 가까운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운용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조규대 의원(다 선거구)에 따르면, 익산시는 총 234건의 2008년도 중기재정사업 가운데 191건의 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하고 42건의 투자계획사업에는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익산시는 특히, 40건의 사업에는 투자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투자계획이 없는 사업 3건에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예산을 무원칙하게 배분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도비 부담비율은 계속 줄이고, 전액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시. 군비 부담률을 늘리면서, 도에서 심사하고 있는 투융자사업의 도비 부담액도 시비로 부담하여 실시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단체의 재정운용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조규대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해 하반기 30억원이상 재정 투. 융자 심사에서 익산시의 석재품 전시 판매사업 건립사업비 재원조달계획(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8억원) 중 도비 9억원은 시비로 대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조건부 승인 했다.
전북도는 또, 익산시의 수출 파프리카 경쟁력강화 재원조달계획(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8억원) 중 도비 3억원을 시비로 변경하여 추진하라고 조건부 승인했고, 익산시의 함라 한옥체헙단지 조성사업비 재원조달계획(국비 77억원, 도비 23억원, 시비 93억원) 중 도비 23억원은 시비로 변경하여 추진하라고 조건부 승인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익산시에 소재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그동안 전액 도비로 보조해 오다가 2008년부터는 시비 10% 부담을 지시하여 익산시는 올해부터 이 시설 운영비로 연간 9,8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9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시비 부담을 20%로 늘려 연간 8,700만원의 시비를 더 부담하게 되었다.
조규대의원은 이에 대해, “도에서 도비부담을 하지 않고 시비로 사업을 지시하고, 또한 도에서 실시하는 30억원 이상 투융자 심사도 도비를 시비로 부담하라고 조건부승인을 한다면 과연 번거롭기만한 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가 기초단체를 위해 필요한 존재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익산시는 2006년도에 이월 된 6건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과, 2007년도의 국. 도비 보조금 사업 29건 등 35건의 국. 도비 보조금사업 사용잔액 47억7,740억원을 올해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박종대 의원은 “공무원들이 주의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특히 반납된 보조금 가운데 복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공무원들의 일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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