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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남발 李시장, 불특정 시민까지 겨냥

李시장, 시민댓글까지 고소, 소통뉴스, 총 일곱차례 피소...익산경찰, 뉴스서버압수 '2일간 언론 중단'

등록일 2008년10월17일 2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한수 익산시장의 언론탄압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해 4월 소통뉴스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형사고소와 손배소를 제기한 이래, 2년 동안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민.형사처벌을 주도하더니, 이번에는 소통뉴스에 댓글을 올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李시장은 이 과정에서 소통뉴스의 피소 기사와 관련, 단 한 번의 이의제기나 정정 보도요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친바 없다. 댓글과 관련해서도 관리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주문한 바 없다. 여기에 익산시 공무원과 익산시 비정규직원이 제기한 고소를 합하면 소통뉴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총 일곱 차례 피소됐고, 손해배상 피 청구 금액은 누계 6억원에 이른다.

일반의 사람은 사회적 다툼에서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최후에 가서 ‘법’을 선택한다. 대저, 오로지 보상과 응징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 ‘법’이기에 그 속성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일 수밖에 없다. 하여, 자연인조차 가급적 법을 피하려 하는 것은 자신의 성행이 곡해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물며, 선출직 목민관이 법을 다짜고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우격다짐을 일삼고 자신을 뽑아준 시민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를 온전한 넋을 지닌 목민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익산은 위태롭고 위태롭다.

일찍이 율곡 이이는 상소를 통해, “언로가 막히면 선비의 기상이 꺾이고, 언로가 막히면 곧은 선비가 기미를 살펴보고는 멀리 숨어버릴 것이며, 말만 잘하는 자들이 그 틈을 타 앞 다투어 나올 것이다”는 명문을 남긴 바 있다.

소통뉴스는 李 시장 앞으로 나아가 아첨은 못할지언정 바른말을 마다하지 않은 죄로 율곡선생이 우려한바 형언키 어려운 화를 입어 왔으니, 익산이 어쩌다 이렇듯 무도한 나락에 떨어진 것인가.

李 시장과 그 주변의 무리들은 형사고소 건건이 소통뉴스 대표이사의 책임을 물었다. 처음에는 무지했다 변명할 수 있겠으나, 李시장이나 그들은 편집과 경영의 분립원칙이 분명한 소통뉴스의 대표이사가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을 번연히 목도해 왔다. 그러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수차례 사직당국의 피의자신분 조사와 무혐의처분을 반복하게 하는 등 물고 늘어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아가 李시장은 최근 소통뉴스의 골프장회원권 구입과 관련한 기사로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기사 작성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납득 못할 행태까지 보였다.

소통뉴스의 기사에 의견을 올린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열악한 언론사를 탄압하여 종국에는 폐간시키려는 악의적인 저의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李시장의 고소는 네티즌들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게시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지 않는가.

李시장의 소통뉴스에 대한 폭압적이고 전방위적인 공세는 사직당국의 과잉수사를 불렀고, 익산은 언론탄압의 공안정국에 떨어졌다.

익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당초 어떤 댓글들이기에 수사대상이 되었느냐는 소통뉴스 관리자의 질문에 “그렇게 심한 내용은 없다. 누구를 특정한 바는 없다”고 답했으며, “댓글 게시자의 IP를 확보하여 용의자를 특정코자한다”고 의도를 밝힌바 있다.

누군가를 특정하여 심하게 비방한 바가 없다면, 어떻게 하여 李 시장이 고소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는 말인가. 댓글 자체에 범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지면신문에서는 윤전기와 다름없는 인터넷 언론사의 서버와 관리자의 컴퓨터를 영장을 발부받아서까지 압수 할 수 있었던 명분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해당관서의 일부 경찰관들은 지난 16일 소통뉴스의 서버 복구를 위해 밤늦게까지 식사조차 거르며 매달리는 성의을 보였다. 이로 인해 소통뉴스의 언론활동 중단이 이틀에 그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마땅히 사의를 표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렇듯 심각한 사태를 불러온 지휘관은 그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인터넷은 민주적 공간이고 수평적 의사소통의 창이며, 비주류와 주류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다. 소통뉴스는 여기에 언론의 소명이 부여된 시민 모두가 주인인 신문이다.

또한 소통뉴스는 댓글 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해당 관서에 정식으로 회신한 마당이었다.

네티즌 통제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반민주적인 행태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법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 발동에 추호의 이견은 있을 수 없느나, 헌법을 훼손할 정도의 결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적정한 필터에 여과되지 않은 공권력 발동은 폭거와 다름 아니며, 그것을 의도하는 권력자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아무튼 익산시장의 조정력부재와 무능 그리고 ‘법’ 지상주의는 시민적 동력을 상실한 실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니, 물 한 모금인 들 어찌 편히 넘길 수 있겠는가.

 

소통뉴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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