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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 자처한 朴시장 캠프 인사 '어떤 변수'‥배경 의구심 '증폭'

증인 홍희망 ‘비공개 심문’‥서증조사 '신경전'‥결심 공판은 1월 13일

등록일 2014년12월23일 20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혀 예상치못한 인사가 검찰(원고)측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번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심리 종반에 갑자기 등장한 증인이 선거 당시 박경철후보를 도왔던 선거캠프 관계자라는 점과 스스로 검찰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 의도와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 사건 5차 심리 공판이 진행된 23일 오후 2시, 검찰측은 두 가지 공소사실 중 희망후보와 관련한 입증에 필요한 증인이라면서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검찰측은 이 증인이 당시 박경철 후보 선거캠프 내부 관계자라고 밝히면서 증인보호를 위한 비공개 신문까지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혹시 증인이 최근 파면된 익산시청 공무원이 아니냐”고 예측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뒤, 변호인에게는 “진술을 들어본 후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면 탄핵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주문하며 결론 지었다.

비공개 신문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 신문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시기적으로 늦은 점과 신빙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 신문은 부적절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현재 정관가 안팎에서는 해당 증인이 최근 파면된 공무원이라는 설과 또 다른 캠프 관계자 라는 설, 두 명이라는 설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스스로 검찰을 찾아 법정 증인을 자청한 배경을 두고는 ‘정의 구현보다는 피고인에게 무언가 서운한 감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증인 홍희망 ‘비공개 심문’
이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측이 요청한 핵심증인인 홍희망(가명)에 대한 비공개 신문을 받아들여, 방청객을 모두 내보낸 채 40여분간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 신문이었지만 방어권 차원에서 피고인은 참석한 상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증인 홍희망을 대상으로, 희망후보 사용에 따른 피고인의 사전 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진행된 서증조사에서 검찰측은 참고인 진술조서와 사진 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을 일일이 슬라이드에 비추며, 피고인이 희망후보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속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소각장 발언과 관련해서도 JTV, MBC, KBS 등 TV토론회 동영상을 차례로 상영하며 피고인의 당시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측은 “토론회 진행양상이나 태도로 볼 때 피고인은 ‘채규정 전 시장이 코오롱으로 결정한 소각장을 이한수후보가 대우로 바꾸었다고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상대후보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이 같은 발언도 우발적이 아닌 5월 중순경부터 발언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두 가지 서증조사 중 1항인 희망후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다”고 주장했고, 소각장 관련 서증조사와 관련해서는 소각장 ‘내정’이란 표현과 토론태도 지적, 의혹 제기 근거 등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소각장 업체 선정과 관련해 검찰측이 당시 코오롱으로 내정된바 없다는 등 ‘내정’이란 표현을 자꾸 쓰는데, 피고인은 당시 코오롱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건설했던 파주 소각장이 익산 상황과 맞아 유리했다는 당시 분위기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명 기회 없는 토론 태도를 지적하는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엄연히 있고, 해명 발언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은 서로 과열된 상황에서 나온 자연스런 공방”이라며 “전과자 운운 한 것도 이 후보가 먼저 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요서울은 해외지사까지 둔 유명한 중앙언론사(주간)로, 이를 보고 신뢰를 갖기 충분하다”며 “소각장 공고일은 2006년 6월 10일은 채시장 재임시절로 당시 코오롱이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이 있어 사진자료 등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이 박경철 후보에게 2010년도에 보낸 선거격려메세지가 담긴 동영상을 서증조사에서 상영했다.

한편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은 1월 13일 오후 2시에 속행되며, 이날 심리는 새로 등장한 증인신문에 이어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등 순으로 진행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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