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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측, 김영배 등 이춘석측 7명 선관위 고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등록일 2016년04월07일 1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한수 국민의당 익산갑 총선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영배 전북도의장과 익산시의원 A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한수 후보 측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춘석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형사부 판결문 사진을 올렸는데, 이 판결문엔 '익산시장 B를 통해 피해자인 국회의원 D에게 E씨의 공천 배제 의사 등을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됐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이한수 후보 측은 이 판결문 내용 중 이한수 후보를 암시하는 '익산시장 B'라는 표현을 써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이들 6명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배 의장에 대해서는 전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한수 후보가 익산시장 시절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한수 후보 측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하는 이춘석 후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4.13선거 특별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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