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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전형 축산퇴비사업

자치단체 마인드부재.. 농촌공사 업자 배불리기 합작품

등록일 2008년07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특단의 대안으로 축산농가 줄도산 막아야
축산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하는 정책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4년 후부터 국제법에 의해 축산분뇨의 행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고, 한시적인 해양투기 허용도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축산농가는 생산비보다 더 커진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안고 한미 FTA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원가를 더 높여야 하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해도 모자랄 판에 막대한 처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축산농가의 줄도산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축산농가의 살아남기 위한 무단폐기물 투기가 예상되는 등 불법행위 양산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분뇨 자원화 정책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당위성이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축산분뇨만 하루 15만483톤이 발생한다.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가 각각1만1463t, 7446t씩 배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축산분뇨 배출량은 85%대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폐기물들은 그동안 대부분 해양투기, 소각, 매립처리 되어 왔다. 그러나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 이후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금지된다. 매립 가용 토지는 제한적이고 소각 역시 다이옥신 배출과 민원 발생으로 시설 설치가 어렵게 된 현실이다.
게다가, 여수 해경은 최근 축산 농가나 수산물 가공업체 등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로 하여금 8월 22일 이전에 성분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2일부터 성분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않고,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2006년 2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22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처리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 해양에 배출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여수해경은, 개정된 처리 기준에 따라 규제물질이 수은, 납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25개로 확대되고, 성분분석 방법 또한 기존의 ‘용출법(溶出法)’에서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총량을 측정하는 ‘함량법’으로 바뀌게 돼 폐기물 해양 배출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여수 해경의 조치는 전국 연근해를 관할하는 해경으로 확산될 전망으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냄새 안 나는 완숙퇴비 생산. 공급 규정한 法 휴지조각
정부는 이미 3년 전 입법예고와 관보게제에 이어 지난해 9월 법 제정을 통해 축산분뇨퇴비의 기준을 정하고,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축산분뇨자원화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선정의 주무부처인 농촌공사부터 법이 정한 기준의 시스템을 선정하지 못하고,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의 이 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의 본래취지를 살리지 못해 엄존하는 법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실정이다.<관련기사, 축산퇴비 농가 외면 무용지물>
지난 2005년 입법예고 되고 2007년 9월 28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는 ‘퇴비의 기준’을 “충분히 발효되어 가축분뇨 고유의 냄새가 없는 것”과 “식물생육이나 환경보전에 유해한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 “수송, 저장,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의 새행령은 또, ‘액비의 기준’을 “충분히 발효되어 가축분뇨 고유의 냄새가 없는 것”과 “입자성 물질이 없이 균질한 것”, “식물생육이나 환경보전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 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 에 기여하는 축산 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장치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퇴비. 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 액비이용촉진계획을 2년 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생산자단체는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도록 장치해 양질의 축산분뇨퇴비 생산과 공급을 촉진하고 있다.
같은 법은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 경작농가,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퇴비. 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장려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체계구축의 여건을 마련하고,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 자원화, 퇴비.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 적정한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완주군 고산면과 익산시 완궁면 등 2곳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되었으나,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과나 고산. 익산 등 기초단체의 관련부서에서는 이 법의 존재 유무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광역 및 기초단체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담당자들은 당초부터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국농촌공사에 의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이 법률과 규칙에 따라 정해진 시한 내에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지도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축산눈뇨 퇴비의 결과물은 고사하고, 발암물질이 함유된 목분(톱밥)과 60년 동안 썩지 않는 왕겨를 사용하여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농가에서부터 관리체계가 구멍나고 있는 것이다.

비현실적인 사업에 혈세만 낭비
익산시의 경우, 익산시 농협 친환경사업단이 한국농촌공사의 2차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설치의 사업주체로 선정됐다. 왕궁면 쌍제리 산 66-1번지 일원 1만6,562평방미터의 부지에 축산분뇨퇴비 생산시설을 설치, 하루에 60톤의 소 분뇨와 20톤의 돼지 분뇨, 10톤의 닭 분뇨를 처리할 계획이다.
제조 시스템은 분뇨끼리 섞는 공정을 거친 축산분뇨를 쌓아 놓고 공기를 불어넣어 부숙시키는 문제의 공법이다.
총사업비는 45억원이며, 국비 50%가 보조되고 전북도에서 20%, 익산시에서 20%, 농협이 1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국비와 자부담을 제외한 18억원의 혈세를 절반씩 나누어 투입하는 전북도와 익산시 담당부서에는 농림부의 결정대로 사업을 추진 할 뿐, 그 효용성이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무런 마인드도 없는 것이다.
특히,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당초 취지가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익산 왕궁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축산분뇨 처리계획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센터의 권역내에 소재하는 왕궁면지역만 해도 12만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익산시 관내에서 사육되는 돼지가 20만9천여 두인 점을 감안하면 익산지역의 하루 돼지분뇨 배출량은 1천톤(환경부 기준 두당 5kg)을 상회하는데, 2만1,497두의 소에서 배출되는 소 분뇨를 60톤 처리하고 돼지 분뇨를 20톤 처리한다는 사업계획 자체가 맹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이 퇴비 제조 공법이 부숙 보다는 드라이 효과(건조)를 발생시켜서 냄새가 나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미숙퇴비를 생산하여 토질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를 안고 있는데도,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할 자치단체가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로 인해 설치 될 시스템이 관련 법이 요구하는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채 가동을 중단하고 국민 혈세만 축낸 애물단지로 전락하더라도 책임주체가 모호한 실정이다.
단체장들이 법에서 정한 책임의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농촌공사가 본질적인 문제를 검토하지 못한채 시스템을 선정하여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사업행태에서 비롯되는 폐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갈 길 먼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경작농가에 공급한다는 목적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범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농촌공사가 지난 2006년 1차 시범사업 신청지역 3곳에 선정한 시스템이 당초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거나 민원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현재까지 미 완공 상태에 놓여 있다. 익산시와 익산 농협도 한국농촌공사가 지난해 1월 시행한 2차 시스템 선정공모에 참여해 지난 3월 25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악취 우려에 따른 민원으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퇴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경작농가에 공급하면서, 환경오염원을 제거한다는 1석 3조의 정책이 시스템을 졸속으로 선정한 탓에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소통뉴스는 이 정책의 본질과 문제점을 조망, 농업과 환경이 공존 공생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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