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활동 강화

독촉고지 완료, 체납액 총 250건·15억2천여만원...30일까지 납부, 고질체납자 증가시 조치 강화

등록일 2021년06월23일 13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등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해당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총 250건으로 15억2천여만원에 이르며, 지난달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독촉고지를 완료했다.

 

지역별 체납징수 2개 반을 편성해 독촉장을 송달하고 전화·방문으로 납부 독려, 재산조회 통한 체납 사유·소유재산 파악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의 납부 여력 부족, 생계유지 곤란 등을 사유로 납부 기간 연장, 분할납부 등 납부자 편익을 지원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 고질체납자가 증가하면 체납액을 일소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납부독촉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 적극 나서 불법 건축물 발생을 근절하고 익산시 세외수입 재정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