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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팔 걷어

신청업체 30개소 선정,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시설개선비 지원

등록일 2022년08월13일 16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옥외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 등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포환경 개선을 통해 시설 내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시설 미관 향상을 통해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자격은 익산시 관내에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다이로움 가맹점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매출규모 및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 후 대상업체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대 200만원(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나머지 20%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업체에서 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익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익산시청 임시청사 소상공인과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관계자는“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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