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최초 지정했으며 전북 10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89개의 지역이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서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기관 의존도가 90% 이상인데, 민간의 경우 인구가 줄어 수익성이 없는 지방에서의 의료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접근성 약화 등 지방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또다시 주민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보편적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 역할이 중요한데,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지방의료원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기부행위를 일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관할 구역 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방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과 대한민국 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위기”라고 강조하며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특례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