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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건축조례 개정, 임시거주시설 '농촌체류형 쉼터' 기반 마련…귀농·귀촌 준비자, 도시민의 농촌 체류 확대 기대

등록일 2025년05월15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반을 마련해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도모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날 '농촌체류형 쉼터'를 반영한 건축조례를 개정·공포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올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이다. 야간 취침, 휴식 공간 등에 제한이 있는 '농막'과 달리 농업,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단기 체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어 절차상 부담이 덜한 것이 장점이다.

 

설치 조건은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현황도로 연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며, 잔디 블록이나 잡석 포설 방식의 주차 공간 1면도 설치할 수 있다.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포함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주택과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치 조건과 건축 도면 작성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건축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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