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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관 의원, “빈 점포 활용해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6년09월08일 12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황두관 의원(남중, 모현)이 발의한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빈 점포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예방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빈 점포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와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빈 점포와 청년상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빈 점포의 수와 위치, 공실 기간, 시설 상태, 소유자의 활용 의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 고객 편의 및 공동작업 공간, 청년상인의 창업보육 공간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두관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빈 점포는 상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상권 공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빈 점포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 점포가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 청년상인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상권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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