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최근 발생한 익산시 공무원 계약 비리를 행정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정헌율 시장의 대시민 사과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와 관리 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부패 문제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정헌율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 앞에 직접 나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무너진 행정 신뢰를 되살려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번 계약 비리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치밀한 구조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둔 것처럼 위장해 농어촌정비법 제79조(생산제품 판매 지원)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몄다. 이 법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지만, 익산시는 이를 빌미로 4년간 22건, 총 43억 8,2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특정 협동조합에 몰아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법령상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농공단지 사무실 설치와 생산 사실이 허위임을 확인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더 심각한 문제는 계약 비리 당사자의 차량에서 현금 9천만 원과 상품권 다수가 발견된 사실”이라며 “이는 이번 사건이 특정 협동조합에 위법하게 수의계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익산시 계약 업무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부패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습 과정에서 보인 행정의 봉대침소는 향후 무너진 행정 신뢰에 대한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익산시 행정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있는 자세와 대책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축소·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정헌율 시장은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시민에게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또한 이번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 개인의 일탈로 축소·왜곡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정헌율 시장에게 대시민 공식 사과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및 공개,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민감사관 제도(옴부즈만 제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