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관내 농촌지역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익산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왕궁·금마·여산·춘포·낭산·팔봉)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번 조례는 2023년 6월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지자체장이 방치 농업기계를 매각·폐기 등으로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처리 절차와 행정 책임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 의원은 “도로변, 농지, 타인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는 작업 안전을 위협하고, 폐유·녹물 유출 등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며 “효율적 처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익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