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맨홀, 하수관로 등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대책은 △보디캠·가스측정기 의무 착용 △2인 1조 작업 원칙 준수 △현장 지도·점검 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간 밀폐공간 작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 사항 안내, 교육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보디캠과 가스측정기 의무 사용은 2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38개 사업장 총 144개 작업현장에 적용된다. 보디캠은 작업자의 출입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고, 가스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위험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를 밀폐공간 작업이 잦은 시설에 우선 배치하거나 필요시 대여·반납 방식으로 운영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밀폐공간 작업 수칙 등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해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인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근로자 생명을 지키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첨단 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