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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의원, 농어업 현장 안전망 강화 ‘앞장’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지역 농어업 지속성 확보 기대

등록일 2025년10월17일 17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이 17일(금) 제27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농어업인으로 안전재해를 입은 자를 포함하며 주요 조례안 내용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안전진단 사업,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의 농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생계활동을 넘어 지역 식량 기반의 핵심을 이루는 농어업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세밀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시행 후 익산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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