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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가가치 없는 노후차량 말소 제도 운영

압류·저당 있어도 신청 가능…신규 세금 부과 중단

등록일 2025년11월26일 14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시민들의 세금·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자동차를 대상으로 말소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장기간 운행으로 잔존가치가 사실상 소멸한 차량이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절차에 따라 말소 신청이 가능하다.

 

말소 등록은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통지한 뒤, 이의가 없으면 말소된다.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실제 말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말소등록이 확정되면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료 등이 새로 부과되지 않아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미 부과된 세금·과태료·범칙금 등은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말소 이후에도 별도 정리 절차가 필요하며, 체납이 있을 경우 향후 차량 보유 시 대체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말소등록 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자동차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시민들에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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