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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미세먼지 대응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가동

4월 30일까지, 불법배출 집중 감시 추진…불법소각·비산먼지·경유차 배출가스 점검 등

등록일 2026년02월02일 12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익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이 기간 현장 중심의 감시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민간감시원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악취 배출업소 순찰·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환경관리 개선 지원 등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부서와 연계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악취 223건, 비산먼지 102건, 불법소각 486건, 기타 29건 등 총 840건을 점검·계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 대응체계는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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