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양극화 심화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지역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8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2027년 국가예산안 분석발표회’를 열고, 국가 세수 증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전북과 익산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세원 기반이 강한 지역은 국세 증가에 따른 자체세입 확대 효과를 상대적으로 크게 누릴 수 있는 반면, 이를 조정해야 할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은 약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몫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돼 국가 정책사업 재원으로 사용되고, 세수 부족기에 지방 몫을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장치도 없어 지방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 국세는 크게 늘지만 지역별 자체세입 효과는 달라
2027년 내국세는 전년보다 185.4조원, 53.9% 늘었다. 법인세는 130.1조원, 소득세는 48조원 증가해 두 세목이 전체 내국세 증가액의 약 96%를 차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는 지방소득세와 연결되지만, 기업과 소득 기반에 따라 지역별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전북과 익산처럼 지방소득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지역은 국세 증가가 자체세입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지역 간 세원 격차를 보완하는 것이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지만,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배분되는 일반재원의 증가를 제한한다.
▣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가져가지만 보전은 강제하지 않아
같은 2027년 세입에 기존 산식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효과는 전국 약 29.6조원, 전북 본청과 14개 시·군은 약 2.7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교부액 감소가 아니라, 기존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 지방에 배분될 증가분이 줄어드는 효과다.
문제는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지방 몫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동한 뒤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보전되지 않고, 성장지원·행정통합·복합센터·농어촌 기본소득 등 국가 정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세수 부족기에 지방 몫을 자동 환원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어,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방 몫의 별도 적립과 자동 환원을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초광역 중심 예산편성, 3특의 상대적 차등 바로잡아야
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계정은 초광역권 중심의 사업 비중이 크고, 전북·강원·제주 3특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사업체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5극·3특 공동사업이 있더라도 실제 지역별 배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우대 확대는 지방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목적과 조건이 정해진 보조사업이 지방의 자율재원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익산참여연대는 초광역 중심 예산편성에서 나타나는 3특의 상대적 차등을 바로잡고, 전북·강원·제주의 특성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방재정 양극화 막기 위한 지역사회 공동대응 필요
익산참여연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전북과 익산의 재정형평성과 자치재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 영향분석에 나서고 지방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도 법안 수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몫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한다면 지방 몫의 별도 적립과 세수 부족기 자동 환원을 법률로 보장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도 3특의 상대적 차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방주도성장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선택해 배분하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주민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과 재정권한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