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확대 실시한다고 3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작년까지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소득 10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간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중복장애인정) 등이 언어,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영유아(만5세이하)의 경우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장애아동의 부모 또는 대리인 등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바우처제공신청서 등을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월22만원~월16만원까지 바우처 지원을 받으며 최대 본인부담금 6만원을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