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1회용품 무상제공과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일~18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와 합동으로 1개 점검반 4명을 구성해 관내 마트 23개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 유상 판매 시 사업장내 환불 등에 대한 고지안내문 부착여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이행 확인 등을 실시해 기준초과 업체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과다한 선물 포장은 자원 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과대 선물 포장 줄이기 등에 시민과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