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 적용될 익산시의원 선거구가 '2곳의 3인 절충안' 등을 포함한 전체 8개 선거구로 최종 확정됐다.
4인 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여론에 힘입어 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인 선거구로 분할됐던 익산지역 2곳의 4인선거구가 도의회에서 다시 3인 선거구로 재조정되는 등 절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6·2 지방선거 때 적용할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최종 확정된 익산지역 선거구역의 골자는 익산지역 2곳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분할한 도 선거구 획정위의 안과 달리 3명씩 뽑도록 조정된 것.
이에 따라 익산지역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3인 선거구가 6곳, 2인 선거구가 2곳으로 조정되는 등 전체 8개 선거구에 22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익산지역 전체 의원수는 총25명이다.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익산지역 시의원 선거구(가~아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익산시의회의원>(지역구 22명. 비례대표 3명)
▲가선거구(3명)-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나선거구(3명)- 평화동, 중앙동, 인화동, 마동
▲다선거구(2명)- 남중동, 신동
▲라선거구(3명)-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마선거구(3명)-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바선거구(3명)- 영등2동, 삼성동
▲사선거구(3명)- 동산동, 영등1동
▲아선거구(2명)- 어양동, 팔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