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주는 무단방치자동차를 오는 4월1일~30일까지 일제정리 한다.
무단방지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그 대상이다.
시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1차로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처리에 불응할 경우 자동차의 강제처리와 그에 따른 범칙금을 20만원~150만원까지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주민생활 개선을 실시하는 이번 무단방치자동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 자동차를 발견했을 시 읍·면사무소나 시청 교통물류과(859-5973)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