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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공금 유용' 의혹 '말썽'

공금 쌈짓돈처럼 쓰는데도 관리소장 묵인,방관, 책임회피 급급...규약 ‘주민감시기능’ 고의 누락 의혹

등록일 2010년04월02일 15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부송동의 S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 수천만원(?)을 수년에 걸쳐 명확한 근거나 증빙도 없이 자신의 쌈짓돈처럼 유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주민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시정은커녕 책임회피나 편들기에 급급해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타 아파트‘규약’에 명시된 ‘주민 감시’규정이 공교롭게 빠져있어 “갑-을 관계인 두 주체가 모종의 이해관계에 의해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일 부송동 삼성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재정운영을 위해 전체 입주민의 일반관리비 항목에 부과해 마련된 운영비를 명확한 사용 근거도 없이 사용했다.

하지만 매달 운영비를 수령 받아 집행했던 A회장은 해당 공금에 대한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영수증)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관리소장도 이를 밝히기를 꺼리자, 주민들은 “A회장이 이 공금을 유용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민 J모씨는 관리사무소로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에게 수년 동안 지급한 지출 대장을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누적 금액만 해도 매월 30만원~50만원씩 약 2천5백여만원~3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리사무소가 주민에게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입주자대표 운영비로 매월 30만원씩 총 660만원이 지출됐으며, 2006년 5월부터는 매달 50만원씩 약 2천400여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A회장은 입주자대표회장을 3번이나 연임하면서 7년여 동안 약 2천5백여만원~3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집행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A회장은 수년 동안에 걸쳐 이 같이 막대한 금액을 썼으면서도 명확한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회장은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대표회의 운영비로 재무에게는 30만원, 나에게는 20만원씩 주는 것은 맞다”며 “재무사용처는 재무가 다 알아서 써놨것지만, 내가 쓴 것은 입주민들 애경사에도 가고, 노인정에 일이 있을때 조금 보태고 해서 별도의 영수증은 없다”고 증빙 자료가 없음을 인정한 뒤, “내가 7년반 동안 회장하면서 관행처럼 이렇게 했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에게 거둬 마련한 공금을 A회장같이 관행상의 이유를 들어 명확한 사용내역과 증빙자료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에 지출 근거 사례를 명시하며 투명성있는 집행을 유도한 ‘규약’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공금 유용”이라는 입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9조(운영비)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재정은 관리비 부과시 일반관리비 항목에 함께 부과징수해 마련하고, 이 자금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이 항목 3항에는 운영비 지출 근거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출은 입주민의 친목행사 및 문화행사 보조, 회의시 경비, 자체검사시 경비, 동대표 및 임직원 경조비, 노인회 및 부녀회 등 행사시 찬조금, 아파트 공로자의 사례비 및 감사패 등의 경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입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도록 해야 할 관리소장은 이 같이 주민들의 공금이 이 같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묵인내지는 방관하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입주민 J씨는 “관리소장한테 제출받은 근거 목록에는 이 운영비를 지출한 은행 입금확인증이나 직접 수령한 확인증만 있을 뿐 관리규약에 명시된 지출 내역에 대한 근거(영수증)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자료도 없다고 하더라”며 “이는 아파트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하는 관리사무소가 문제를 제기해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이를 묵인내지는 방관한 것이고, 자체 감사 기능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특히, 타 아파트 운영비 관리 규정에 있는 주민들의 감시기능이 이 아파트 ‘관리규정’에는 빠져있자 “갑-을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두 주체가 모종의 이해관계에 의해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주택관리 전문가 L모씨와 주민 J모씨는 “운영비는 입주자 일반관리비에 부과해 마련하는 만큼 반드시 감사해야 하고, 규약에도 감시기능을 명시해 주민들이 수시로 알 수 있게 해야한다”며 “하지만 타 아파트에 있는 해당 규정이 공교롭게 빠져있다면 갑-을 관계일 수 밖에 없는 두 주체가 이해관계에 의해 누락시킨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실제 익산의 G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운영비사용규정을 명시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내역을 매월 증빙자료를 포함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토록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Y아파트 ‘운영비 관리 규약’에는 공교롭게 이 내용만 빠져있어 ‘이해관계에 의한 고의 누락’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B모 관리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매달 30~50만원씩 회장과 재무 통장에 꼬박꼬박 전달했지만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 모른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한 뒤, “재무가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재무와 연락을 취해서 영수증 등 사용내역을 받아놓겠다”고 하면서도 다음날 자료를 요청하자 “연락이 안됐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가르쳐 줄 수 없다” 는 등의 핑계를 대며 감추기에 급급했다.

주민 알권리 기능이 ‘관리 규약’에 왜 빠져있느냐는 질문에 B모 관리소장은 “다른 아파트도 다 이렇게 돼 있는 줄 안다”며 “어느 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느냐”식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입주자대표 회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 주민 C모씨는 "주민들을 위한다면서 주민을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행태를 일삼는 입주자 대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떳떳하게 사용했다면 근거를 명확히 대야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입주민들에게 거둔 공금인 만큼 모두 변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소장도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며 특정인에게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명확히 살펴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책무이자 의무”라고 충고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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