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익산시는 적정 벼 재배면적 유지와 쌀 수급 안정을 도모 하기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논에 벼 이외에 다른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농지는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논업진흥지역 내 논과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중 경지 정리된 농지로 ‘09년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된 농지에 한한다.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두류, 서류, 채소류, 사료작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기호작물 등이 해당된다. 단 과수류,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은 제외된다.
시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607ha로 사업참여 희망농가는 오는 4월30일까지 해당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면적을 토대로 내달 5월12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며,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행점검을 통하여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함라면의 익산군산축협, 황토우 사업관련 조사료(옥수수, 수단그라스)재배, 낭산․삼기․금마․여산․왕궁면의 고구마,논콩, 수수, 조 등 밭작물 재배, 망성․용안․용동․동산동은 단동하우스에 딸기,참외, 수박 수확후 채소작물 등 1년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역농협과 축협, 관련기관과 농업인간 옥수수, 논콩, 고구마 등을 계약재배를 통해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쌀 생산에 대해 벼 적정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쌀 생산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희망농가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