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 희망근로자들을 배치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7일 희망근로자들을 사기업에서 일하게 한 뒤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이모씨(58) 등 익산시청 공무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첫 시행된 지난해 6월 희망근로자 40여명을 민간위탁업체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에서 약 6개월간 일하게 한 뒤 인건비 2억5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