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6월~7월까지 두 달간 54개소의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일일 50톤이상 규모의 오수처리시설 54개소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및 운영관리 기준적정 여부 등을 점검해 10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특히 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한 1개소는 고발조치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9개소는 9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려 시설을 개선했다.
시는 이번 시설개선을 통해 오수발생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는 물론 오수로 인한 악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지속적으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전문관리업체 협조를 받아 관리인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함께 운영요령의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작년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해 3개소에 1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