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10월부터 납세 고지서(OCR)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지방세 납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한 ‘전국세입금수납사무처리규정’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를 통해 납부하는 것을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을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주 지역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은행에서만 납부 가능하던 것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전자적 납부방식이 납세자가통장이나 카드(신용,직불)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본인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 가능하다. 납부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하고 분실로 인해 발생되어졌던 불이익 등 불편사항이 사라지고,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