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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자율고 지정취소 ‘적법성’ 현장조사

교과부 직원, 지정~취소 과정까지 위법-절차상 문제 집중 조사키로...부당하면 시정명령

등록일 2010년08월10일 16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10일 교과부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지난 9일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과부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지정 취소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교과부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단은 담당부서인 학교제도기획과 사무관과 주무관 및 감사관실 주문관도 포함돼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단은 이 기간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지정 당시(6월 7일)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 자율고 취소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일정기간내에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뒤, 도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장관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자율고 지정때와 마찬가지로 취소 때에도 시도교육감이 교과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전북도교육청이 취소 절차를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2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 평준화지역의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경우 교과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취소할 경우에도 지정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교과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도교육청의 취소처분은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자율고 지정 취소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 교과부가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를 강행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교과부와의 충돌도 예견된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직권 취소를 하면 대법원에 즉각 이의제기를 신청할 계획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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