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장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서울 종암동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위장전입한 점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를 받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던 점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대법관 제청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7월 26일에야 용인시로 이사한 점 △종암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계약당사자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아들인 점 △장남과 세대합가를 하지 않고 따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연달아 지적, 공직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질타하고 증여세 탈루 의도를 파헤쳤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범죄인데 만약 대법관이 돼서 위장전입 사건 재판을 맡게 되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느냐"는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법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고 답변, 위장전입이 잘못된 사실임을 인정했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실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과 관련해 “비록 효심에서 우러나온 행위라고 할지라도 대법관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영 강부자’라는 신조어가 의미하듯 이명박 정권 후 공직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어왔고, 이에 따른 하위공직자의 도덕적 기강 해이 문제도 지적된다. 결국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는 이러한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공직사회의 도덕수준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있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