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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지정∙취소 갈등 '결국 법정'으로

남성고·중앙고 도교육청 상대로 ‘자율고 지정 취소’ 취소청구訴 및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등록일 2010년08월13일 10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취소’ 문제가 해당 학교의 소송제기로 결국 법원 판결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자 학교측이 12일 전주지방법원에 직권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문제로 인한 도교육청과 두 학교의 첨예한 갈등은 급기야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들 학교에 평준화지역 일반계고교 입학전형을 따를 것을 10일 통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고시했다.

이에 대해 두 학교는 도교육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12일 오후 4시30분께 전주지방법원을 찾아 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또 자율고 지정 취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 학교의 이 같은 소송 제기에 따라 자율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논란의 해법은 법원 판단의 몫이 됐다.

이들 학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 사유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한 달 만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자율고 교육정책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그 어떤 법적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학전형 등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당부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두 학교는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만큼, 법원의 결정을 지켜 본 후 도교육청의 지시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학교는 1차적으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도교육청의 취소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자율고로 신입생 입학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도교육청이 결정한 대로 평준화 일반계 고교 입학전형에 맞춰 신입생 선발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13일 즉시 법원 행정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이 해당 학교의 소송 제기로 법원으로 넘겨진 자율고 지정취소 논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9일 남성고와 중앙고에 법인 납부실적 저조와 교육환경 개선 등의 투자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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