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리고, 교사채용 및 시설공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 35명이 무더기로 검거돼, 이중 주범격인 5명이 구속됐다.
23일 익산경찰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 연 67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시설운영비, 장애인수당, 급식비, 장애인봉급 등을 횡령하고, 교사채용 및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16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재단이사장 등 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주범격인 이 재단 김모 이사장과 강모 원장, 이모 사무국장 등 재단 간부 5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전격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김모씨 등은 시설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A몰 등 8개 업체와 짜고 납품한 물품보다 많은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2억 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익산시청에서 지적장애인 215명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통장에 보관하다 명절 때 신발을 싸게 구입하고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그 차액 2천 7백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시설 장애인들에게 써야 할 급식비도 식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0억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간제 교사 K씨 등 2명을 정식교사로 채용하면서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증축공사 관련해서도 설계 및 감리용역비를 수주해주는 조건으로 1,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국장 이모씨와 원장 강모씨 등도 재단 내 지적장애자중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퇴소하고 취업한 K씨 외 5명의 봉급통장을 관리하면서 57회에 걸쳐 1억4,400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다.
K, J, K, L 등 4명은 지난 2월 11일 시행한 Y재단 산하 지적장애인학교 정규교사 임용시험당시 작성한 시험지와 답안지를 위조한 뒤 3월 18일 전북도 교육청 감사당시 나온 공무원 6명에게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 Y복지재단에 대한 수사 배경과 성과에 대해, 교사채용 및 국가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장애인들을 상대로 탐문, 이 재단 및 관련자의 통장에 대한 차명계좌 15개 등 증거자료 확보하고 관련자를 순차적으로 소환하여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경찰서에서는 국가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일부지원 단체에서도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