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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인사청문회 문제점 뜯어 고친다”

인사청문회 ‘증인 불출석·부실 답변 등 문제점 노출’‥조배숙의원 인사청문회법 입법발의 ‘예정’

등록일 2010년08월30일 18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MB정부의 국정후반기 개각(8·8)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비, 부실 답변 등의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개선안 추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 등 후보자 3명의 자진 사퇴로 인사의 부당성이 확인됐지만 현행 청문회 제도로는 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내실 있게 검증하기 어렵고 정치공방만 되풀이된다는 판단에서다.

더 이상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에도 청문회 때마다 국민의 의혹을 확실히 풀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배숙의원(익산을)은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노출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고 공식 표명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범죄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청문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탈세, 위장전입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게 된다.

조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의 허위진술시 이를 처벌할 근거조항이 없으며, 또한 검증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밝혀져도 이를 제지할 근거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며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부적격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검증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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