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국정후반기 개각(8·8)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비, 부실 답변 등의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개선안 추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 등 후보자 3명의 자진 사퇴로 인사의 부당성이 확인됐지만 현행 청문회 제도로는 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내실 있게 검증하기 어렵고 정치공방만 되풀이된다는 판단에서다.
더 이상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에도 청문회 때마다 국민의 의혹을 확실히 풀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배숙의원(익산을)은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노출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고 공식 표명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범죄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청문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탈세, 위장전입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게 된다.
조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의 허위진술시 이를 처벌할 근거조항이 없으며, 또한 검증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밝혀져도 이를 제지할 근거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며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부적격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검증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