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법원, 남성고·중앙고 ‘손 들어줘’

법원, 전북교육감 자율고지정 취소 효력정지…학교측 "신입생모집 예정대로"

등록일 2010년09월03일 18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남성·중앙고가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에서는 일단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일단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두 학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자율고를 할 수 없도록 교육감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이 상황에서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의 회복할 수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 취소 사유로 든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법정부담금 조성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했고, 자율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자율고의 학생 납입금이 일반계고의 3배에 이르나 이는 자율고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보인다”면서 “신청인들은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고 납입금을 면제해 줘 불평등교육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고, 특성화·맞춤화 교육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보았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두 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두 학교는 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마련해 자율고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간 교원평가제, 일제고사 반기에 이어 자율고 취소까지 취임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해 온 김 교육감의 ‘진보 정책’에는 크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본안소송에 패소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대법원에 이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법정 다툼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법인전입금의 저조한 납부실적 등을 사유로 들어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두 학원은 전주지법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ㆍ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