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7일~9일까지 3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 등 유관기관과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단속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예방하고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올해 이상기온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과일, 채소류 값이 상승해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단속 대상은 제수, 선물용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 등 유통업체 등이다.
특히 농축, 임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고사리, 사과, 배, 대추, 밤과 조기, 명태, 김, 굴비, 옥돔 등의 수산물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자는 관계법량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