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문중돈 수억원 횡령혐의 A의원 영장 기각

등록일 2010년09월09일 10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8일 문중 소유의 토지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A의원은 향후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한결 수월하게 할수 있게 됐다.

법원은 A의원에 대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이를 고소한 문중측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문중의 종친회장인 A의원은 문중 소유의 토지가 익산산업단지 조성공사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23억여원을 보관하다 이 중 5억원 가량을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11월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다소 부담을 갖게 된 검찰이 A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A의원은 이를 어떻게 소명하며 방어해 낼 지 향후 진행될 재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