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8일 문중 소유의 토지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A의원은 향후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한결 수월하게 할수 있게 됐다.
법원은 A의원에 대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이를 고소한 문중측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문중의 종친회장인 A의원은 문중 소유의 토지가 익산산업단지 조성공사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23억여원을 보관하다 이 중 5억원 가량을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11월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다소 부담을 갖게 된 검찰이 A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A의원은 이를 어떻게 소명하며 방어해 낼 지 향후 진행될 재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