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72일째 맞고 있는 익산병원 노-사간의 갈등이 지역사회의 중재 국면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천막농성이 재개되는 등 점차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익산병원지부(이하 노조)는 잠정 중단했던 야외주차장에서 평화적 천막농성을 재개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익산병원지부의 지난 7월 6일 투쟁 결의대회사진.
노조는 지난달 19일 이한수 익산시장 방문 직후 자행된 병원측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오히려 익산시청 등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계기가 돼 이에 호응하기위해 천막농성을 잠정 중단했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지역 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여일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천막농성에 재개하게 됐다”며 “현재 병원측은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측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인내하며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파업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역사회에 중재를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병원측은 노동조합의 평화기간 설정을 역이용해 일부 조합원에 대한 회유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천막농성을 재개하면서, 병원측에 빠른 시일내에 파업 사태를 마무리해 병원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를 공문을 통해 알렸다”며 “이후 교섭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 3월 17일 설립 이후 노동조합 탄압 등의 일환으로 진행되거나, 그 이전부터 누적된 병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나갈 예정이며, 각종 대외활동 역시 재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병원측이 제출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 결과는 ▲ 병원 건물 1층 기준으로 소음 제한 범위(주간 65db, 야간 60db)내의 집회 시위 금지 ▲ 인도를 점거하여 차량 및 사람의 보행 방해 금지 ▲허위사실 유포 및 폭력 등을 행사하는 집회 시위 금지 ▲ 병원 진입로 검은 리본 제거 및 추후 설치 금지 ▲ 신청 및 조정 비용 각자 부담 등이라고 밝힌 뒤, “이는 병원측에서 요구한 주차장 천막농성 금지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병원을 비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이 사항 위반시에 병원측에 지불해야되는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