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취소 처분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5일 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이 자율고 지정·고시를 취소한 데 대해 교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구서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사무 처리권한(헌법 제117조 제1항) △전라북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권한(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8조, 제21조) △전북도 내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할 권한(초중등교육법 제61조, 동 시행령 제105조의 3)’ 등이 침해됐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고와 관련한 법적 공방은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 동광학원(군산 중앙고)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 도교육청이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 청구소에 이어 헌재의 권항쟁의심판청구까지 3가지가 동시에 전개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