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자율고 논란,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도교육청, 교과부 상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자율고 철회 시정명령은 교육감 권한 침해"주장

등록일 2010년09월16일 12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취소 처분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5일 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이 자율고 지정·고시를 취소한 데 대해 교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구서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사무 처리권한(헌법 제117조 제1항) △전라북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권한(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8조, 제21조) △전북도 내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할 권한(초중등교육법 제61조, 동 시행령 제105조의 3)’ 등이 침해됐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고와 관련한 법적 공방은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 동광학원(군산 중앙고)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 도교육청이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 청구소에 이어 헌재의 권항쟁의심판청구까지 3가지가 동시에 전개되는 상황이 됐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