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전관예우 관행 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브로커 고용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최근 5년간 1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변호사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의 윤리의식 제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157명으로서 연 31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징계 사유는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등 수임비리가 전체의 35.7%(56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불성실 변론 등 성실의무 위반 28.7%(45건) ▲공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25.5%(40건) ▲기타(명의대여, 부당 동업, 부당 광고, 직원고용 미신고 등) 10.2%(16건) 등의 순이었다.
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변호사는 2005년 5명에서 2006년 6명, 2007년 8명, 2008년 1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1명을 기록했다.
또한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활동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가 비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무부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변호사의 수도 2007년 7명, 2008년 14명, 2009년 7명 등 총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변호사 뿐 아니라 스폰서 검사, 전관예우 관행 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조계 전반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