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체납세 일소에 강력 대응한다.
시는 현재 체납세액이 182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재산세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야간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로 대포차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한다.
또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통장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야간 기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에는 족쇄를 채우고 강제견인 후 공매를 실시한다.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으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달성한다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체납세로 인한 행정제재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까지 96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233대의 대포차를 정리하고, 고질체납자 60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공매를 추진했다. 또 부동산 2,287건, 차량 22,216대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한 결과 110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