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익산농협 L조합장(61)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700만원'이 구형돼, 법원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형사단독(재판장 이진영 판사)심리로 열린 '익산농협 L조합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L조합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익산농협 L조합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3회에 걸쳐 3700만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L조합장은 3개월간 복역한 뒤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이후 올해 조합장선거에 다시 선출돼 현재 조합장의 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 결과, 조합장 L씨는 2006년 1월경 망성농협 직원 A씨로부터 익산농협으로의 전입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하고, 2007년 2~3월경에는 정모씨로부터 익산농협 계약직인 B씨의 기능직 채용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2008년 7월경에는 C씨로부터 익산농협 계약직인 그 아들 D씨의 기능직 채용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3,700만원의 인사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조합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나옴에 따라, 조만간 있을 법원의 선고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1월4일 열릴 선고공판에서 L조합장이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지역농협정관' 제52조 2-3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따라 그는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익산농협은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장직무대행 체제로의 파행 가동이 불가피하다.
특히 L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거나,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익산농협은 40일 이내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인사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같은 조합 이사 김모씨(74)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뇌물을 공여한 5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약식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