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 대상차량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의무보험에 장기 미가입한 차량이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시는 현재 번호판을 영치에 앞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사전홍보와 통지서등을 활용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체납과태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번호판영치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PDA(영치조회기)를 이용 의무 위반차량을 조회하여 번호판 영치, 계고문을 부착하고 소유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완료 또는 보험가입 증명 및 자동차과태료가 납부되면 즉시 번호판을 반환해 준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검사 기간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해 과태료 발생 예방과 차량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