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박연차 게이트 법원 판결 ‘이현령 비현령’

대법원, 하나같이“상고기각” 나 몰라라 무책임

등록일 2010년10월19일 20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들쭉날쭉한 '고무줄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재판과 관련해 "박연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도 여당 의원은 무죄가 나오고 야당 의원은 유죄로 나오고 있다"며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박연차 진술이 피고인에 따라서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법원의 판단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 21명의 판결 전문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내용의 진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제 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박연차가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사안에 대해서,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거절하자 옷장에 넣어두고 나왔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박 진 한나라당 의원 사건에서는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진술했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주었을 리가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것이다.

박연차의 동일한 진술에 대해 1, 2심 판결이 완전히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박연차 게이트 관련 21명의 재판 중 현재 8건(이정욱, 이택순, 박정규, 정상문, 송은복, 김종로, 김정권, 박관용)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을 받았는데 모두 ‘상고기각’판결로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회피한 채 너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춘석 의원은 “아직 남아있는 판결이 더 많으니, 이 상고심을 동일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와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최종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법해석의 통일성을 주문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