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검사 87.9% 최종근무지서 개업 ‘전관예우 불 보듯’

이춘석 의원, 2008년 이후 퇴직검사 취업현황 분석...법조계 고질적 관행 ‘전관예우’ 심각

등록일 2010년10월21일 15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가 전직 검찰출신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 왜곡된 법문화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1일 변호사로 개업하는 검사 10명 중 9명은 최종근무지에서 사무실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 후 개업한 변호사의 87.9%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가 쉽게 사라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한 검사는 251명으로 장관 1명, 검찰총장 1명, 검사장 28명, 부장 66명, 부부장 8명, 검사 147명인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가 변호사 업계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중 진로가 확인된 211명의 취업 현황을 분석하니 최종근무지 변호사 개업이 41.2%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해 법무법인 취업 33.6%, 기타 취업 19.4%, 기타 지역 개업 5.7%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무소를 개업한 검사 중 열의 아홉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는 꼴이어서 고질적인 전관예우 근절이 어려움을 보여줬다.

또한 검사장급은 개업 1명, 기타 취업 3명(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관예우를 염두에 둔 로펌 간 고위관료 모시기가 치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관예우를 노리는 이 같은 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추세여서 왜곡된 법문화 확산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최종 근무지 사건수임 제한, 지방변협 수임 신고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전관예우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