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를 제기하며 이미 '자율고 신입생' 을 선발했던 두 학교는 예정대로 학사일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남성ㆍ광동 학원이 낸 '자율형사립고의 지정ㆍ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성ㆍ광동 학원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부담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으며 자율고의 학생납입금이 일반고에 비해 많은 것은 자율고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보이는 등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의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자율고 지정 취소여부를 놓고 벌인 지루한 법정공방이 일단락됐으며, 이미 신입생 선발을 마친 두 학교도 자율고로서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최상범 남성고 교감은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오늘 판결로 자율고에 대한 논쟁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자율고의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자율고 신입생 351명을 선발한 남성고는 이번 판결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합격자 부모에게 메일을 보내기로 하는 등 '자율고 논쟁'으로 불안했던 학부모와 학생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김승환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법원이 이날 공판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자 김승환 교육감은 도의회 의정질문 석상에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며 전북 교육을 훼손하는 자율고에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자율고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진보 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개혁도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