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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 운영 중단 위기‥회원권 '가치 급락' 우려

익산시 협약 ‘연장 불허’ 공식 표명‥웅포관광개발측 ‘법정투쟁 불사’강경 입장

등록일 2010년11월24일 1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내 최대 규모인 익산 웅포골프장이 익산시의 ‘협약기간 연장 불허조치’로 사실상 내년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할 처지에 직면하면서 익산시와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골프장 운영 중단으로 말미암아 이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한 골퍼들의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회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익산시는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웅포골프장 사업 시행자인 웅포관광개발측의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기한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추가 사업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며 연장 불허 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시는 “웅포관광개발측이 골프장 콘도 공사를 3년째 터덕거리는 등 자금난으로 다른 부대사업 추진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내렸다"고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시는 웅포관광개발측이 당초 약속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만큼 양측 간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지체보상금(하루 80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서의 귀책사유 관련 조항에 따르면, 익산시는 협약 만료기간 직후인 2011년 1월 1일부터 미이행 사업비의 0.1%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을 일일 8,000여만 원씩, 총사업비의 10%인 198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웅포관광개발측은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익산시에 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벼르고 있다.

웅포관광개발측은 자신들이 2007년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감사원 감사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게 익산시이고, 기한만료를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행정조치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내년부터 지체 보상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고 소송에 들어가 피해보상을 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같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한 만큼 결국 이 문제는 법정다툼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웅포골프장 운영이 중단되면 788여 구좌(930여억원)에 달하는 법인과 개인 회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웅포관광개발은 골프장과 호텔, 골프학교, 자연학습장, 전원형 콘도 등을 올해 연말까지 모두 완료키로 돼 있지만, 11월 현재 협약 내용 중 이행한 부분은 골프장이 고작이고, 콘도공사는 수년째 답보상태이며, 다른 사업 등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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