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들을 대상으로 밤샘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20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29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차고지가 아닌 학교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차고지외 외에 밤샘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사이에 1시간이상 같은 장소에서 주차한 사업용 차량 등이다.
자정 이전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2개반을 편성하여 예고문을 부착하고 익일 오전 4시까지 재발견 시 과징금부과 통지서를 발급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최고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