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1일부터 연중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고정식 CCTV와 차량용 CCTV를 이용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시는 고정식 CCTV 4대(1대 설치완료, 3대는 설치 중)를 이용해 대학로, 원룸주변, 상가밀집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이 차량용 CCTV를 이용해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미사용 등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용 전광판을 이용해 불법투기근절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생활쓰레기 종량제 미사용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음식물 미 분리배출 등을 적발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로 41명이 적발되어 6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과태료 부과 금액의 10%)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