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영농여건 불리농지 105ha 지정 고시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주택 등 지을 수 있어

등록일 2010년12월07일 1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는 1,546필지 105ha에 대해 7일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지정 고시한다.

이번 지정․고시는 2009년 농지법 개정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를 말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고 임대농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해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농지전용 신고만으로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 소재지 시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