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는 1,546필지 105ha에 대해 7일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지정 고시한다.
이번 지정․고시는 2009년 농지법 개정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를 말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고 임대농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해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농지전용 신고만으로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 소재지 시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